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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기

by 모래요정1000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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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시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또한 재취업의 기회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모의계산

 

 

지급 대상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재 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한마디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이며, 구직을 희망하지만 취업을 못한 경우, 그리고 재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퇴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의 조건에 충족됩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해고되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였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용했을 때의 근로조건이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 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한 상태이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 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한 경우 

 

등이 있으며, 자세한 정보를 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바로 아래에 첨부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정보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120일~270일까지입니다.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장애여부를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은 = 퇴직 전의 평균 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때 1일당= 66,000원이고, 하한액은 2019년 1월 이후일 때 1일당=60.120원입니다. 그리고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으로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의 80% X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게 되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검색사이트에 검색하셔도 가능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최대금액
실업급여 최대금액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뜹니다. 좌측의 목록을 참고하시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등 자신에게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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